세금·세무
이모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 받을때?
사업이 어려워 이모에게 5천만원정도 받기로했습니다
은행가셔서 계좌로 이체 해주신다 하셨는데
이모께서는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세요
저희 세무사님 말로는 상관 없다고 하시긴하는데
조금 알아보니 신고해야한다 5천만원까지는 상관 없다
이런말이 있어 헷갈리네요
5천만원 이체시 이모 나 저에게 문제될게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여가 아닌 증여거래라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4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쓰시고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