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확인의 이익의 의미와 나아가서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근저당권자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그 경매가 낙찰 등으로 완료되기 전에 그 경매의 낮은 가격의 입찰에 대한 위험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는 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면 그 이익을 상실하여 기각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