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남은 경우에 확인의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권 전부 혹은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인의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피담보채권 중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한 범위의 일부 부존쟁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심리 겨로가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일부만 인정될 경우, 그 인정 범위에 한하여 유치권 성립을 긍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