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부모님께 매월 20만원~30만원 정도 용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베트남출신입니다.

결혼한지 18년정도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친정 부모님이 계신데 장인은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셨는데 베트남 정부의 제도 변경과연세로 어업을 못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장모님도 당뇨병에 걸려서 치료비 부담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용돈(+당뇨치료비)으로 베트남 부모님께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무래도 아내가 장녀이다 보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 보내야 할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 송금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할 경우에는 증여 목적이

    아닌 부양 목적으로 자금을 보낸 것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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