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

기자가 두개 신문사 또는 통신 등에 재직하면서 기사를 올릴 경우 법적 허용여부?

A기자가 3개월 급여와 퇴직금 건으로 노동부에 접수를 했는데 해당 기자는 본사가 아니고 지역 주재기자라 급여와 퇴직금 부분에 미해당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주장함

해당 기자가 퇴사하게 된 배경은 기사를 이중으로 올린 게 확인되면서 즉 이중으로 재직한 게 적발되서 8월1일자로 퇴사처리됐음에도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