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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1.07.05

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작년 2020년 6월경 조정지역내 주택(빌라) 매수 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1인 세대주)

내년 2022년 7월경 매도를 하여, 2년 실거주를 채우고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어머님께서 허리수술 후 생활이 어려워

현재 시골집을 매도하였고 이달말 합가예정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조정지역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2년 실거주 기간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달말 어머님께서 제 쪽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내년 매도시점에서 1년 정도 밖에 실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찾아봐도 세대원 전출에 관한 사항만 적용예외로 나와 있고

전입에 관한 사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전입신고 이후 새로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으나 새로 아기가 태어난 경우 혹은 부모님께서 전입을 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세대원의 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세대원들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