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이체확인증에 예금주가 임차인 이름과 다를시 연말정신 받을수 있나요?
23년 10월부터 월세로 남자친구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두명 다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남자친구가 본인통장으로 받는분 통장표시에 임차인(=제이름)으로 명시하여 월세를 이체해서 이체확인증에는 예금주가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12월은 제통장에서 바로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프리랜서라 연말정산이 되지않아
10월,11월분을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