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차명계좌 입금 관련 재 질문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은 저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는 저입니다.

돈관리를 당시 여자친구가 하여서 월세 입금은 여자친구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겐 입금자 명을 저의 이름으로 하였구요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살던 중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서랑은 실제랑 다른 경우도 상관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문제없이 공제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