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차명계좌 입금 관련
사정이 있어서 계약과 보증금은 저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으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월세 입금은 다른명의로도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겐 입금자명을 저의 이름으로 하였구요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따로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자산으로 납부한 월세만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한 이체증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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