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어쩌면완벽한꿩
어쩌면완벽한꿩

월세 세액공제 관련 차명계좌 입금 관련

사정이 있어서 계약과 보증금은 저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으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월세 입금은 다른명의로도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겐 입금자명을 저의 이름으로 하였구요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따로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자산으로 납부한 월세만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한 이체증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