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급여 분할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1달의 인수인계기간 및 판매건의 대한 검수를 했습니다. 퇴사할려고 하니 수수료에 대한 보류 등등의 서류로 급여가 2달동안 분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인수인계 및 검수가 끝났음에도 급여가 분할로 들어오는게 맞나요 ? 급여는 인수인계기간 후 퇴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액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강합니다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에 지급되어야하며, 이걸 안주거나 지연하는게 임금체불입니다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한 검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