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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해산과 청산종결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2024년06월05일 해산 / 2024년06월08일 등기
2024년08월19일 청산종결 / 2024년08월 23일 등기 동일폐쇄라고 적혀있는데
해산법인세 신고할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4.01.01~2024.06.05
2024.01.01~2024.06.08
청산종결일자는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 의제일입니다.
그 이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다음날~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사업연도 의제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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