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주말에 11:00-21:00 휴게 1시간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매장 사정상 가끔 30분 일찍 가거나 설날이 있는 주에는 주말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 평균 15시간 달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가게 사정으로 퇴직금 조건을 만족 못할거 같은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주말에 11:00-21:00 휴게 1시간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매장 사정상 가끔 30분 일찍 가거나 설날이 있는 주에는 주말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 평균 15시간 달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가게 사정으로 퇴직금 조건을 만족 못할거 같은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