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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상용 일용 혼재되었을때
18개월간 180일이 넘고
일용이 9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18개월 내에 상용 자발적 퇴사 전에 일한 것도 포함해서 일용이9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건가요
상용 자발적 퇴사 후 일용이 90일이 되어야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를 판단함에 있어 일용직의 시점은 자발적 퇴사 전후를 합산하여 충족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만 9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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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을 스스로 그만둔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뒤로 넘겨 보았을 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일용직 근무 날짜의 합이 9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만 90일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을 넘어야 한다는 점과 신청 직전의 근로일수 제한 규정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2.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상용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을 근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