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 상용 혼재 시 근무일수 계산
24.02-24.08 (상용, 총 근무일수 156일), 계약만료
24.09-25.02 (일용, 총 근무일수 24일)
이러한 상황입니다. 합치면 공교롭게 딱 18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을 혼재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