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는중에 쿠팡과 같은 단기알바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최근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수당을 신청할건데요.. 만일 실업급여를 타는중에 쿠팡과 같은 단기알바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단기알바는 7번이하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고 있고, 단지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고용쪽 전문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근로일만 신고하면 근로일만큼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는 일용직을 말하시는것으로
일용직도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해당할 것인 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 만큼 차감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단기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