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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게300
새침한게30022.08.24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휴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된건가요)


7월에 근무일수는(실제 나와서 일 한 날) 22일이고

제가 6개월 계약직인데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주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주휴3일 포함해서 25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됨)

고용산재토탈에 조회해보니실제 근무일수인 22일밖에 안뜨더라구요 ㅠㅠ

하지만 실업급여 산정때 보수지급기초일수가 기준이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날짜수가 7월에는 25일이 되는거죠?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주휴 등이 발생하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더 많다고 확인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협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하여 산정" 한다고 국민신문고에서 문의 답변 받았었는데

6개월 계약직이 끝나면 그때 수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수정하기 보다는 현재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는 날은 근무일 5인이상 공휴일,주휴일 등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사실상 일일단위계약이 아닌이상

    계약직과 유사한지위에 놓이는 바, 주휴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주휴일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때는 실근로일수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