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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천인조196
근사한천인조19622.02.14
롤 통음매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해당 되나요?

아칼리 부모님 결혼기념일 언제임?

콘돔사드리셈

oo이 이름석자 안부끄럽냐

오우 oo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석자 부끄럽지 말자

oo이 이름 촌스럽긴 하네 ㅋ


아칼리랑 원딜이 있었는데 원딜이름에 뒤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성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고 뭐 주소를 까거나 그런건 없었는데 통음매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친 채팅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인하여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콘돔을 사라는 내용 등의 경우에 전후대화내용상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