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다니면 보험비 얼마나 받나요? 물리치료 받은 수 만큼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 8천원이 계산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통원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이어 나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환자 소득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다니면 보험비 얼마나 받나요? 물리치료 받은 수 만큼 합의금도 달라지나요?
: 경미한 사고의 교통사고시 합의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피해자의 과실, 진단내용, 입원 /통원등 치료 방법, 치료 기간, 사고내용 및 사고의 정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단순 통원치료라면 통상 합의금은 50만원 내외로 보험사가 제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지급이 되는데, 경상일 경우에는 합의금이 30~150만원 정도 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