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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근사한염소18123.05.01

특약하지 않고 계약했는데요 임차인이 잔금일자 앞당기는겨우 어떻게 하는지요?

특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준비 됐다고

입주일을 앞당기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의 잔금 받고

계약일보다 앞당겨진 날만큼

월세를 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다시 날짜를 수정하고 도장찍고

그렇게 해서

잔금받고 입주날을 바꾸나요?

보증금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준비 됐다고

열흘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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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잔금일보다 입주와 잔금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이 없어도 협의하에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여도 되고 특약에 계약기간 변경내용을 기입해도 됩니다.

    월차임은 입주한 날부터 계산해서 받으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채결한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시작 기간보다 일찍들어오고 싶어한다면 받아드리시고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계약서에 날짜를 변경하셔서 그날짜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것이고 그에 맞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 계약서에 날짜를 수정하고, 그 옆에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