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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소띠는양념치킨
세입자가 만기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협의했고, 바로 제가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퇴거당일 세입자 퇴거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외에 챙겨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기보다 일찍 나간다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문자메세지로 서로 날짜를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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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면 추후 다툼이 있어도 입증이 가능할 것이고,
별개로 보증금 반환 전에 원상회복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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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기보다 일찍 나간다는 사실은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고 문자로 대화한 내용만 있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없는지 즉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