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2020. 07. 31. 01:43

동업자와의 법률 다툼에 있어

계약 사항의 변동이 생길시

계약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그때마다

공증을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서류로만 서로 싸인을 하여 날짜갱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여야 그 계약이나 변경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란 추후 공정조서에 의하여 바로 집행을 하게 하거나 해당 계약서 등이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됨을 증명하기 용이한 점에서 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공증을 반드시 하여야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변경 내용이 간단하다면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날짜 표기나 일정 표기만을 변경한 이후에

양 당사자가 그 위에 날인을 함께 하고 변경한 날짜는 기입하고 변경했음을 기재한다면 충분히

그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 8. 1. 자 변경)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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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면 되고, 문제 발생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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