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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까지 월세로 다 까먹은후에 한밤중 그냥 몸만 나가버렸는데 방안에 있는 물건이나 쓰레기는 집주인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임차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신후 폐기하시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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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손괴죄나 절도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