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여러 지점을 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한 지점당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지점 다 합치면 서른명 넘어가는데 그 여러 지점을 모두 수시로 이동하면서 근무합니다. 한 사람이 월급도 매장도 관리하고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도 5인 미만으로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여러 곳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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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근무하고, 관리자급 한 사람이 전체 매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와 급여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재무, 인사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만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전체를 관리한다면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각 사업장이 인사적으로 교류 및 인사이동이 있다면 이는 인사,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체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쪼개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실질에 있어 인사교류, 업무내용, 실질 경영자가 동일한지, 인사/노무 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