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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명쾌한보더콜리
언니 명의의 집을 구입할 때 제가 7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이 살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계산을 해서 매달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도 내야 하는 문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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