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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명쾌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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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언니 명의의 집을 구입할 때 제가 7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이 살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계산을 해서 매달 돈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도 내야 하는 문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