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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의연한에뮤254
의연한에뮤254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8개월간 돈 안 준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사무실 내 에서 단둘이 있을때 단순 폭행 및 욕설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 할 시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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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폭행 및 욕설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