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8개월간 돈 안 준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사무실 내 에서 단둘이 있을때 단순 폭행 및 욕설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 할 시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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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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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폭행 및 욕설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