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소송이 끝나도 나서 만남을 시작해야 할까요?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어렵네요 소송전에 만남을 시작하면 소송에 혹시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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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중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상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이 혹시라도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만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로서는 그 이전부터 만났다고 하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