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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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기간 계산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3년 1월에 5000만원 증여(증여세 면제)한 후 24년 2월에 추가 5000만원 증여(10% 증여세 납부)를 한 경우 10년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1) 33년 1월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하고, 34년 2월에는 33년에 증여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며 증여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새로 증여 가능한 10년 계산이 24년 2월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34년 2월 부터 시작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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