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 10년 기간 계산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3년 1월에 5000만원 증여(증여세 면제)한 후 24년 2월에 추가 5000만원 증여(10% 증여세 납부)를 한 경우 10년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1) 33년 1월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하고, 34년 2월에는 33년에 증여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며 증여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새로 증여 가능한 10년 계산이 24년 2월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34년 2월 부터 시작되는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내역을 체크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