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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

23년 10월부터 재직했을때, 1~9월 지출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건 안되죠?

1~9월 근로소득이없는데 이 기간은

부모님중 한분의 인적공제로하고...의료비나 월세등 연말정산하고


10~12월은 재직중이니까 해당기간만 골라서 제가 연말정산하는건 안돼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0~12월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0월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의 9월까지의 지출액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의료비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