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10월부터 재직했을때, 1~9월 지출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건 안되죠?
1~9월 근로소득이없는데 이 기간은
부모님중 한분의 인적공제로하고...의료비나 월세등 연말정산하고
10~12월은 재직중이니까 해당기간만 골라서 제가 연말정산하는건 안돼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0~12월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0월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의 9월까지의 지출액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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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의료비나 월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