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10. 08. 16:59

최근 저희 동네에 주민 신고로 관전클럽이 적발되었습니다

강남구 주택가 한복판에 댄스연습실로 가장해 그런 난잡한 시설을 운영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징역형에 처해질까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저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전클럽 운영자는 음행매개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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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08).

    2020. 10. 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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