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근 저희 동네에 주민 신고로 관전클럽이 적발되었습니다
강남구 주택가 한복판에 댄스연습실로 가장해 그런 난잡한 시설을 운영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징역형에 처해질까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저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최근 저희 동네에 주민 신고로 관전클럽이 적발되었습니다
강남구 주택가 한복판에 댄스연습실로 가장해 그런 난잡한 시설을 운영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징역형에 처해질까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저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전클럽 운영자는 음행매개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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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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