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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2년 전세만기가끝나고 일정금액 올려서 연장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기존 보증금보다 3000만원 더 얹혀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사무실에는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총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요율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향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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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에 대하여는 보통 그 작성비만 지급받기도 하나,
이는 중개업자마다 다른 것이기에 3천만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해당 중개인에게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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