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 후 알바비를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5일이 월급날인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10월 3일에 그만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에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이 635,000원인데 3일날 그만 둔 경우에는 5일에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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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