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
주30시간씩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했었습니다!
5월에 자진퇴사하겠다 말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
또한 법이 바뀌어 4/10(선거날) 5/1(근로자의날),5/6(대체공휴일) 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급여정산이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회사측은 4/10일분은 아르바이트라 급여계산에
들어가지 않는거다 하며 빼고 4월급여를 주었습니다
받는게 맞다면 5월분 급여에 누락된 4월10일 시급을 언급해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무가 예정된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처리 + 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날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 기한은 퇴사 후 14일까지 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30시간씩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했었습니다!
5월에 자진퇴사하겠다 말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
또한 법이 바뀌어 4/10(선거날) 5/1(근로자의날),5/6(대체공휴일) 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급여정산이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
회사측은 4/10일분은 아르바이트라 급여계산에
들어가지 않는거다 하며 빼고 4월급여를 주었습니다
받는게 맞다면 5월분 급여에 누락된 4월10일 시급을 언급해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기에 귀 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10이 소정근로일이었던 경우(근로제공의무가 있었던 날)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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