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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평범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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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은 신랑이,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LH신전임으로 신혼집 구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 오류동에 원룸 전세 자취 중이고, 예비신부는 혜화동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근데 LH 신전임 2 유형을 이용하려는데, 신청자가 저인지라 계약자가 제가 되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제 집은 1억인데, 다음 세입자는 9천만원으로 들어오더군요, 혹시나 나머지 저 1천만원을 안 줄까봐, 오류동 자취방 대항력 유지라도 하고 싶은데,

신혼집 계약할때, 계약자는 신랑(=LH신전임 신청자)인 저로 하고, 혼인신고 한 뒤

신혼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신혼집에 하고,

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당분간 오류동 집에 전입을 유지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만 전입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것은 LH 측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의 대항력에 관하여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약자의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