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계약은 신랑이,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LH신전임으로 신혼집 구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 오류동에 원룸 전세 자취 중이고, 예비신부는 혜화동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근데 LH 신전임 2 유형을 이용하려는데, 신청자가 저인지라 계약자가 제가 되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제 집은 1억인데, 다음 세입자는 9천만원으로 들어오더군요, 혹시나 나머지 저 1천만원을 안 줄까봐, 오류동 자취방 대항력 유지라도 하고 싶은데,
신혼집 계약할때, 계약자는 신랑(=LH신전임 신청자)인 저로 하고, 혼인신고 한 뒤
신혼집에 전입신고는 신부만 신혼집에 하고,
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당분간 오류동 집에 전입을 유지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만 전입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것은 LH 측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의 대항력에 관하여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계약자의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