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놀이장에서 토하게 되면 다보상해야하나요?
물놀이장에가서 아이가 토를 하게되면 물교체비용과 입장한사람들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을 지게되나요? 이런경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져야한느바, 물교체비용은 포함되나 입장한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배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그 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