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인사발령에 해당될까요?
2019.7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있다가 2021.5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고 2022.8 복직하고 현재까지 미작성 상태입니다.
원래 병원 콜센터에 입사하였다가 2023.4월 부로 콜센터->원무팀으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2023.6.29 일자로 부서이동을 통보받고 6/30 부터 관리팀 소속으로 주차지원 우편분류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 현재까지 2021.5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습니다.
부서이동 통보 전 합의도 없었고 부서이동의 이유도 복직 이 후 콜센터소속당시 팀장-행정본부장 간의 제 이야기를 하는것을 타부서 직원이 불법녹취를 하였고 그걸 저에게 전송하여 제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이지만 같이 일 할 수없으니 내일자로 타부서 발령 내겠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팀장은 2023.4 월 자진퇴사하였고 저는 녹취들은 사실에 관하여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원무팀 직원들에게 제가 불미스러운일과 연관되어 타부서 이동 하였다며 선전하고 이 일 이외에도 알아보니 소름돋는 내막이 있다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이 될까요?
직원수 140명 정도 되는 2차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규정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부서 이동 명령이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며 신고가능합니다.
불법녹취를 들었다는 것이 위법은 아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징계의 의미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부당인사발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써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결국 작성했으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전보 소지는 있으니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