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인사발령에 해당될까요?
2019.7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있다가 2021.5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고 2022.8 복직하고 현재까지 미작성 상태입니다.
원래 병원 콜센터에 입사하였다가 2023.4월 부로 콜센터->원무팀으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2023.6.29 일자로 부서이동을 통보받고 6/30 부터 관리팀 소속으로 주차지원 우편분류등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 현재까지 2021.5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습니다.
부서이동 통보 전 합의도 없었고 부서이동의 이유도 복직 이 후 콜센터소속당시 팀장-행정본부장 간의 제 이야기를 하는것을 타부서 직원이 불법녹취를 하였고 그걸 저에게 전송하여 제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이지만 같이 일 할 수없으니 내일자로 타부서 발령 내겠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팀장은 2023.4 월 자진퇴사하였고 저는 녹취들은 사실에 관하여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원무팀 직원들에게 제가 불미스러운일과 연관되어 타부서 이동 하였다며 선전하고 이 일 이외에도 알아보니 소름돋는 내막이 있다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이 될까요?
직원수 140명 정도 되는 2차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