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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마른잔치국수
갑자기마른잔치국수

얼굴과 실명 사칭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어떤 사람이 제 얼굴사진을 인스타 에서 캡쳐해서 제 얼굴과 실명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어 욕설 댓글과 타인을 성희롱 하는 등 명예훼손, 사칭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이 계정을 신고 해서 삭제 시켰는데 다른 지메일로 다시 만들어 아직까진 총 세번이나 재사칭을 하며 활동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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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