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폰팔이 사기 목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통신사 업체에서? 갑자기 사이비처럼 말을 걸고 랜덤 뽑기를 해서 뽑으면 커피나 아이폰을 준다면서 반강제로 저를 끌고갔어요. 저는 당연히 이상하다는 걸 알긴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거기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5명 정도 계셨고 (다른 직원들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서 같은 거 적고 있었음) 저를 데려간 그 분은 저를 테이블에 앉히더니 자꾸 핸드폰을 켜라고 하고 통신사 앱을 들어가라더니 지금 요금제 덤탱이 쓴 것 같다고 지금 당장 계약수정하자고 자기네 핸드폰으로 바꿔주겠다고 척 봐도 폰팔이 사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사기인지 모르고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 같았고, 또 이렇게 집단이 반강제로 사람들을 끌고오는 건 좀 다른 폰팔이 사기보다 심한 행위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형법상 강요, 감금, 사기미수, 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반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통신사 변경을 유도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부당한 방문판매’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명시적 동의 없이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강요죄, 물리적 또는 사실상 이동 자유를 제한하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신고 절차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해 “강제로 통신사 변경 계약을 유도받았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업체명, 위치, 건물 이름, 직원 복장, 명함, 간판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집단 피해 정황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은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장조사 후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장에서 서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피해는 없으나,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공익적 효과를 가집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남겼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본인 명의의 신규 개통, 요금제 변경, 단말기 등록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내역을 철회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후 범죄혐의를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