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2022.01/01~2022.12/31 초단기근로 근무(주14시간) 총 91일 고용보험일
2023.01/15~2023.03/01 계약직상용근로 총44일 고용보험일
2023.08/01~ 2023.11/15 계약직상용근로 예상고용보험일 75일
실업급여 신청예상일 11/16일
질문1. 고용보험일수 계산할때 주휴수당을받은날도 계산하나요? 일주일일하면 일한건5일인데 주휴까지6일로 계산하나요?
질문2.한달근무시 연차1일 나오는데 1일도 고용보험일수계산하나요?
질문3. 실업급여를 11/16일에 신청 예정인데 위에 날짜처럼 초단기근로의 91일이 다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