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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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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2022.01/01~2022.12/31 초단기근로 근무(주14시간) 총 91일 고용보험일


2023.01/15~2023.03/01 계약직상용근로 총44일 고용보험일


2023.08/01~ 2023.11/15 계약직상용근로 예상고용보험일 75일


실업급여 신청예상일 11/16일


질문1. 고용보험일수 계산할때 주휴수당을받은날도 계산하나요? 일주일일하면 일한건5일인데 주휴까지6일로 계산하나요?


질문2.한달근무시 연차1일 나오는데 1일도 고용보험일수계산하나요?


질문3. 실업급여를 11/16일에 신청 예정인데 위에 날짜처럼 초단기근로의 91일이 다 인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도 포함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포함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일도 포함되고 주휴일과 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6일로 계산합니다.

      2. 연차일수도 1일로 계산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기근로기간 전부가 아닌 22년 5월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를 쓴날도 포함됩니다. 안썼으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일도 포함합니다.

      3.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