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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기러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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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주택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경상남도 지방의 다가구 주택에 7000만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근저당은 은행에 5.5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컨디션의 주변 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는 다양한데 4억~5억 형성되는 듯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9가구 중 전세 계약은 저 뿐입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전에 끝이 났고, 1년 전 부터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1년 연장한 상태이나 2개월 뒤에는 상환해야함을 집주인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전세금에 관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연락 받았고, 최대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만 공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 경매, 도주 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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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료 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우선순위 보전을 위해서라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려서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소멸되어 경매절차에서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