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이 상이합니다. 계약 당시 기존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고 있었는 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발생되고 있던 오피스텔이라면, 취득 후 주거용으로 변동신고를 하셔야 주거용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추후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합산되기에 추후 다른 주택의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주거용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공제되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업무용재산세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