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소유 아파트가 있는데,오피스텔구입하면1가구 2주택
지금 경기도 동두천에 24평형 아파트를 자가소유 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에 있는 4억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만약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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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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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여도 주택 수는 늘지 않습니다
매수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 4.6%를 과세합니다.
다만 매수후 실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모두 주택 수에 적용을 받아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사무실 처럼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업무용 건물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오피스텔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4.6% 납부합니다.
취득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