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추징금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징금반환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기로 인해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상태입니다.
-배상신청각하의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 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날짜)선고 (판결번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 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조직범죄의 일원이고 현재 그 일원은 2년형과 함께 추징금을 내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추징금관련-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법원명)법원 2024(사건번호) 몰수보전결정의 대상이 된 재산 (추징금 금액)원(= 토스뱅크 계좌의 (금액)원+ 새마을금고 계좌의 (금액)원, 증거기록 00000면), 위 재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추징금 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반환신청을 해야하나요?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추징금을 납부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징금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