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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기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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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산 압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 아는 지인(송씨)이 어머님집에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 송씨의 형편이 어려워 적으나마 있었던 보증금을 돌려주고, 지금은 송씨가 무상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카드 및 금융 부채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올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송씨가 머물고 있는 집에있는 모든 집기류는 제가 형편상 어머님으로 옮겨놓은 물건들이고, 송씨는 본인 옷가지와 기타 소소한 물건들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약 동산 압류건으로 빨간딱지 붙이려고 방문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씨에게 다른 주소로 옮기도록 요청해야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려고 방문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로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이에 협조해야 하며, 송씨에게 다른 주소로 옮기도록 요청할 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