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 말 했는데 이야기 하자 해놓고 사장이 퇴근 했어요
1.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손님들
왔다갔다 지나가니 좀 있다 이야기 하자 해놓고 퇴근 해버렸는데 출근을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안씀
2 면접 입사 할때 수습기간 이야기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수습기간은 무조건 인가요
3. 5월 21일에 입사 했으면 21일 기준 6월 21일에 월차가 생기는게 맞지 안나요? 꼭 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확정짓는 편이 낫긴 합니다.
수습에 대해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1개월 뒤 일자를 정하여 퇴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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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월 2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5월 2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월 2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단 퇴근을 했다면 전화로 연락하여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6/2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5.21.~6.20. 동안 개근 시 6.21.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