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관련 가정주부인 집사람 국민연금 추가납입
저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12년 후에 군인연금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결혼 전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하였으며 그기간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집사람의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지와 하게되면 최하금액 및 최고금액을 알고싶고 군인연금을 수혜하는 저와 나중에 연금수혜시 유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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