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관련 가정주부인 집사람 국민연금 추가납입
저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12년 후에 군인연금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결혼 전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하였으며 그기간 국민연금을 가입하였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집사람의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지와 하게되면 최하금액 및 최고금액을 알고싶고 군인연금을 수혜하는 저와 나중에 연금수혜시 유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분께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문자님께서 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각 연금의 연금액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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