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군기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가해자 5명은 수업시간 중 다수의 신입생에게 욕설을 하며 이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하여 큰 목소리의 대답을 강요했다. “허리를 그게 제대로 펴는 거야?” “야 1학년 합창책 똑바로 들어 위로”등 허리를 의자에서 떼고 책을 높게 들 것을 강요했다.
새내기배움터 소통과 공감 시간에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 하게 한 채 집합시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키고 목소리가 작으면 몇 번이고 다시 시켰고 신입생에게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계단을 오르게 하고 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의 위압도 있었다는 학내 커뮤니티의 폭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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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사건입니다만 폭행,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기에 강요죄로 고발을 하고싶은데 이게 강요죄의 성립요건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강요죄로 보기에 신체적인 제한을 하긴 하지만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은 위압적인 고성과 욕설이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강요죄에 해당되는 구석이 있어 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