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특별송달 무조건 해야되나요?
일반송달 2번 폐문 부재 당했는데 오늘도 왠지 폐문 부재 당할 것 같은데
공시송달 진행 하려면 특별송달 필수로 진행 해야되나요?
바로 공시송달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공시송달 하게 되면 민사로 변환 된다 하시는데
그럼 저도 변호사 선임 해서 공시송달 해야되나요?
개인이 변호사 없이 공시송달 진행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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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못하고, 특별송달도 안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불허할 수 있어 가급적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이 법률지식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