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범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질문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용 카드를 옷에 넣었다가 떨어트렸는지 분실 하였고,
그날 바로 주운 범인이 금거래소에서 금제품 68만원 결제 하였고
다른 가게에서 결제하려다 한도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카드사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68만원 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신고한 경찰지점에서 부산 경찰서로 이송 됐다는 통지서만
날라오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사에서 약관상 50프로만 결제 면제해주고
나머지 50프로는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올해 4월에 분실 도난 신고 했고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 저 범인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피해 금액 + 경찰신고 및 찾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질문 1) 만약 저 범인이 변제 하기 싫다 몸으로 떼운다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2) 원래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는 가요?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디로 연락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합의 없이 처벌을 받아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해 회복을 형사단계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상대방 주소지로 관할에 따라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 하셔서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