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신 투자해서 추후 수익시 배분하면 세금문제

2021. 04. 06. 14:35

어머니가 저에게 대신 투자(블록체인)해 달라고 현금이체하고 추후 제 계좌에서 수익금 배분(어머니에게 이체시)을 한다면 세금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필요하다면 서류상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적어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혹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투자금을 받으시고,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어머니께 돌려주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신고는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에게 현금을 이체한 순간부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금을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반환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4. 07. 0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돈일 빌려받아 투자를 하고 원금과 투자수익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사유를 금융투자를 위한 자금대여라고 작성하시고 어머님께 향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배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려면 어머님 자금으로는 어머님 계좌로 투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체 받아서 투자 이익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다면 추후 증여나, 사업, 기타소득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종의 투자 대행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자금이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아 소명시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0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