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등을 고려해서 209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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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화 하면 243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48시간x4.34주),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월 243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